호암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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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 Eco 주식회사

소독·저수조청소

  • 소독
  • 저수조 청소

소독

각종 해충과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지금, 이에 맞는 소독의 중요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독, 방제는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사의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약품과 장비를 선정하여, 완벽방제를 목표로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독 실시과정

소독 실시과정 소독 실시과정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 규정에 의거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신고를 득한 소독업체에게 법정 소독 횟수를 준수하여 소독을 대행토록 해야 함.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6조 제 4항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 36조 4항 관련)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밥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 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 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다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세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6.「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건축법 시행령」 별도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련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초·중등교육법」 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저수조청소대상

저수조청소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사용처에 공급하여도 저수조(물탱크)에서 제대로 위생관리를 하지 못하다면 안정적인 급수가 불가능합니다.
수질의 오염을 막고 고객이 사용하는 물의 질을 깨끗하게 높여주기 위해 수질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신 장비와 전문위생인력을 투입하여 어떠한 건물구조도 청소가 가능하며 인력의 비용부담을 최신장비로 대체함으로서 최소비용으로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저수조 청소과정

01. 저수조 내 물을 완전히 뺀 후 저수조 벽 균열 등을 점검
02. 도구(고압세척기 등)를 이용하여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과 때를 제거 후 잔수제거
03. 저수조 내부 철제부품(사다리, 배관설비 등)의 녹 제거
04 . 필요한 경우, 소독 약품을 사용하여 소독
05 . 저수조 내에 남아 있는 소독수 및 녹물 잔수 제거
06 . 깨끗한 물로 다시 세정
07. 물탱크 내 수위계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물을 받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저수조 청소·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은 각 해당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에서 잠시 고여 있다가 수도꼭지로
배출되기 때문에 물탱크에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들이 생기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저수조(물탱크)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문위생인력을 투입하여 어떠한 건물구조도 청소가 가능하며 인력의 비용부담을 최소비용으로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저수조 청소

당사의 서비스

  • 물탱크 청소 및 소독
  • 물탱크 부분보수 및 전면보수

저수조 청소대상(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저수조(물탱크)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빌딩
상가
아파트
관공서
호텔
백화점
병원
공장
주상복합
운동장
배수지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은 제외)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예식장
  • -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저수조청소대상

※ 음용수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된 시설물은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꼭 청소하시기 바랍니다.